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6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못하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60조의2제1 항, 상법 제408조제1항, 제200조의2제1항, 제265조, 제269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넘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민법 제60 조의2제2항).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가처분명령에 의한 법원의 선임에 그 기초가 있으며, 직무대행자가 법인의 통상의 사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 고, 통상사무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에는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가처분결 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민법 제60조의2제1 항)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무도 행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 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의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82) 상무 외 행위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5 조제1항).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에 의해 이사는 직무 전체에 대한 집행권을 정지당하게 되므로, 개개 행위의 집행을 하지 못한다. 또한 가 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가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법 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83)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하므로,84) 법원 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권 82) 대구고등법원 2011. 2. 14.자 2010라103 결정. 8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84)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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