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0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 된 이사들의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서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 민사집행법 제 306조).85) ㈏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정관과 임원구성의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사를 선임한 임시총회 소집은 통상의 업 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법원은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86)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특별 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그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한다.87) ㈐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권 있는 이사에 의한 가처분의 취지에 반한 행 위는 제3자와 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88)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권 있는 이사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그 법인을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없고, 그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 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89) 상고행위만의 추인으로 상고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없고, 일단 추인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은 이상 그 무권대리행 위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귀착되므로, 그 후에 다시 이를 추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90)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당해 임원은 가처분 취소시까지 가처분명령 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대외적 및 대내적으로 법률적 및 사실적 직무집행 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91) 85) 2009. 2. 25. 사법등기심의관-473 질의회답. 8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4. 6.자 2009카합136 결정. 87)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4072 판결. 88) 정찬형, 회사법 강의, 2003. 534면. 89)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참조. 90)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91) 송인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2009. 7. 법조 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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