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다.8) 채권설 외에 수정된 채권설, 실질적 법주체성설, 상대적 권리이전설, 물권화 된 채권설 등이 있다.9) 현행 신탁법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제31조), 해석론으로서는 채권설에 기반한 견해가 타당하다. 신탁법상 신탁은 물권10)은 아니나,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의 고유재산과 분 리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거래의 안전과 신탁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11) 3. 신탁공시의 의의 신탁의 공시는 엄밀하게 신탁재산의 공시를 의미하는바 신탁재산의 공시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신탁재산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가 아닌 한,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 으로 책임재산이 되지 않고, 수탁자의 파산 시에도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등 독립성을 가지는 만큼, 독립성에 따른 여러 이해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다.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임의경매, 보전처분, 체납처 분을 할 수 없고,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신탁법 제22조, 제 24조). 즉,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 담보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비록 어 느 신탁재산이 외형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계 를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계약에 근거한 별개의 신탁재산과 동일하 게 취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61814 판결). (김상용 감수),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4., 463면 8) 이계정, “신탁의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77호 2016. 9) 이계정, “신탁의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77호 2016. 10) 우리나라에서 순수한 물권설을 취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1) 법무부(김상용 감수),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4., 45면; 이연갑, “공시원칙과 신탁법 개정안”, 법학농총 제31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8., 89면; 이근영, “신탁법상 신탁행위와 신탁재산의 공시방법”, 토지법학 제29-2호, 2013. 2., 3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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