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8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또한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그 대표권 있는 이사가 해 임되고 새로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새로 선임된 대표권 있는 이사는 그 선임의 적법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법률행위는 제3자와 관계에서도 무 효라고 할 것이다.92) ㈑ 해산전의 법인에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후에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선행가처분에 의한 직무대행자 가 그 권한을 행사하므로, 해산 전에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 된 자는 법인의 해산 후에도 당연히 그 법인의 법정청산인이 된다.93) 왜냐하 면 해산 전에 대표이사의 직무가 정지된 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회복이 되 기 전에는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어 대표자가 없는 법인이 되기 때문이다. 직무집행대행자의 권한의 소멸은 가처분에 의하여 정지된 당해 대표권 있 는 이사 등을 선임한 사원총회결의취소ㆍ무효확인ㆍ부존재확인, 이사회결의무 효확인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의 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가처분은 그 직 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 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94) ⑶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과 등기 ㈎ 2001년 개정민법 전에는 가처분에 의한 직무대행자에 관하여 등기의 규정이 없어 실무상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95) 2002. 7. 1.부터 개정민법 에 의하여 민법법인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 한다(민법 제52조의2). ㈏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있는 92)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9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9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참조. 95) 1998. 10. 1. 등기 3402-95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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