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0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96) 바. 감사와 등기 ⑴ 민법법인 감사의 자격과 선임 ㈎ 민법법인의 감사에 관하여 민법 제66조에서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달리 그 임기ㆍ선임방법ㆍ정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감사의 선임기관을 법정하지 않았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선임기관 또는 선임자 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제66조). 사단법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감사는 단독제 기관이므로 감사의 원수는 1인이라도 상관없고, 감사의 선 임방법ㆍ선임행위의 성질ㆍ자격ㆍ원수ㆍ임기 그리고 해임ㆍ퇴임 등은 원칙적 으로 이사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감사의 업무성질상 이사는 감사가 될 수 없 고, 민법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민법법인의 감사에 관하여 임기의 규정은 민법에 없으나, 상법상의 감사 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공익법인은 2인의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학교법인도 감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하며(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 할 수 없으나 연임할 수 있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 항,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 감사의 자격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법인은 감사가 될 수 없고 법인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용인ㆍ이사ㆍ지배인은 감사가 될 수 없으며, 공익법인은 감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2인의 감사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9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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