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관청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이사와 동일하게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파산선고를 받은 자ㆍ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그 자격이 없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8항). ⑵ 민법법인의 감사의 권한과 책임 ㈎ 권 한 ① 법인의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 이사회가 있고, 집행기관 으로 이사가 있으며, 통제기관으로 감사가 있고, 그 외 정관의 규정으로 자 문 기관 등을 둘 수 있다. 법인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민법 제689조).97)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사원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67조). 이는 기본적인 감사사 항이므로, 이를 정관으로 제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98) 감독기관의 성질 상 감사는 수인이더라도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감사는 단독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의견진술, 보고를 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97)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0754 판결. 98) 주석민법(총칙 1), 2002. 7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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