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 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維持)할 것을 법원에 청 구할 수 있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나(상법 제409조제1항), 민법법 인의 감사는 임의적 기관으로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민법 제66조). 그러나 민법법인 중 공익법인은 감사가 법인의 필요적 기관으로 2인 이 상의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 조제1항), 등기규정은 없어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상 감사는 법인의 재산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고(민법 제67조), 감사가 수 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단독으로 그 직무를 행하며, 감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스스로 감사의 권한에 의하여 그 재산과 업무감사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를 소집하면 된다.99) ㈏ 책 임 민법법인의 감사가 감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법인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감사도 이사와 동일하게 위임계약관계 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 의무에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681조).100) 임기만료된 감사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감사로서의 권리ㆍ의 무를 가진다.101) 4. 민법법인 등기에 관한 몇 가지 개선의견 가. 법인설립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견 99) 서울지방법원 1997. 2. 17.자 96파9126 결정. 10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7926 판결. 10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44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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