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2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⑴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고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법인과 달리, 사법인은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사법인은 원칙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갖는 것이므로 사법인은 자유롭게 설립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 1960. 1. 1.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법인설립에 관하여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 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였다. 2006년에 민법의 법인설립에 관하여 개정의견 있었고 당시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06년의 개정민법(안)은 민법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 대신에 인가주의를 채택102)하였으나, 현재까지 그에 관한 민법은 개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⑵ 민법법인의 정관은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민법 제42 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 는 법인은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 (주무관청별로 다소 다를 수 있음)하여 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판례는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본다.103)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민법 제40조제3호) 이 외의 장소로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정관변경 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 판례가 정 관변경허가를 ‘인가’로 본다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주무관청에서 ‘허가’로 처리 102) 개정안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인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그 밖의 영리 아닌 사 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03)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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