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에서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면, 당해 법 인으로서는 법원에 그 당부의 심판을 제소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은 법인설립시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이 설립된 후 에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옮기거나, 이사의 임기변경, 감사 제도 실시 등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의 허가는 허가 관청의 ‘자유재량’행위이므로, 주무관청에서 법인설립이나 설립후 정관변경허가 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법인은 허가하여 달라는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는 문 제가 있다. ⑶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 립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을 적게 하여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허가주의는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가 여부를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맡긴 입법주의를 말하므로, 주무관청이 특별한 이유 없이 법인설립 을 허가하지 아니하여도 사법적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민법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상사회사와 같이 법률에서 법인설립에 관 한 요건을 미리 정하여 놓고,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으로 성립 하는 준칙주의가 바람직하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최 소한 인가주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허가주의에 의하면 허가는 자유재량행위이므로, 신청인이 재판으로 그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인가주의는 주무관청의 심사를 필요로 하나, 법 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하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재량의 여지가 적고,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 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법법인 설립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되면 종중이나 교회, 장학회 등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사실은 법인의 실체를 갖추어 비법인사단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감소하고, 이들이 법률이 정하는 법인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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