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4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되므로 인하여 많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들이 보다 그 단체를 합리적으로 운 영할 수 있고, 법률문화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허가관청도 재량행위에서 벗어나 법률요건이 맞으면 인가를 하여 주는 것이므로 민원의 량도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⑶ 우리나라가 통일되거나 보다 사회제도가 성숙한다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노동조합의 설립 등과 같이 법인설립에 준칙주의를 도입하는 것도 제고 할 만하다. 준칙주의에 의할 경우 보다 법인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고, 행정 기관의 업무도 많은 감소가 있을 것이며,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국민들도 많 은 편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준칙주의가 도입되면 비법인사단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종중이나 교회 등은 법인으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통상 비법인단체 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법인사단이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행정 관청에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등기 후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 우, 그 대표자에 대하여 등기에 의한 공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들과 거래하 는 사람들은 그 법률행위를 함에 많은 제약과 불편이 따른다. 준칙주의를 취한다면,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들 로 하여금 보다 쉽게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대표권제한등기에 관한 개선의견 ⑴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9조에서는 민법법인의 등기사항 으로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권에 대 한 제한은 첫째, 대표권의 유무 및 대표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과 둘째, 대 표권의 범위에 관한 제한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도를 근거로 민법 제41조, 제49조제2항제9호, 제60조에서 규정한 대표권의 제한은 대표권의 유무에 관한 제한만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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