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대표권의 범위 내지 대표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제한은 대표권의 제한에 해당하 지 아니하여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등기능력이 없다는 견해(양창수, 고 상용, 최기원)104)와 대표권의 유무, 범위 내지 행사방법에 관한 정관 규정 내 지 사원총회결의를 모두 대표권제한으로 보는 견해(곽윤직, 김용한, 이영준, 장 경학)가 있다.105) 이에 관하여 등기실무는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대표권의 유 무 및 공동대표 규정은 등기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대표권 제한(특정사항에 대 한 대표권의 행사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등)은 등기사항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106) 즉,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에 의한 민법법인등기 부 양식에는 대표권의 유무 및 공동대표규정은 임원란에 등기할 수 있으나, 대 표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등기할 사항란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무 처리례와 입법자의 의도를 참고하면 대표권의 범위 에 관한 사항은 등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107) ⑵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기독교 단체)와 설립자의 승인 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108)하여 대표권의 범위에 관하여 등기를 하여야 보호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고,109) 일본의 경우에 도 대표권의 범위에 관하여 등기한다.110) 민법 제41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 104) 민법주해(Ⅰ)-총칙(1), 681면. 105) 주석민법(총칙 1), 712∼713면. 106) 주석민법(총칙 1), 712∼713면. 107) 민법주해(Ⅰ)-총칙(1), 680∼681면. 108)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109) 민법주해(Ⅰ)-총칙(1), 681면,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 제41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한다. 110) 일본은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에 있어서 특정사무소의 업무에 대하여만 대표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대표권의 범위에 관하여 등기하고 있다. 그리고 독립행정법인등등기령 제2조 제5호에는 대표권의 범위 또는 제한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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