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하고, 민법 제60조에서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판례가 대 표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인 채무부담이 되는 계약의 체결 또는 법인재산의 처 분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고,111)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규약은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는 판례112)등을 고려하면, 사견으로는 대표권의 제한에는 대표 권의 범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등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법법인의 등기규정을 개정하여 등기양식에 관한 규정 을 보완하여 대표권 범위란을 별도로 두면 법인과 거래하는 당사자를 더욱 보 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⑶ 현행 등기실무처리상 대표권의 유무 및 공동대표에 관한 사항은 임원란에 등기할 수 있고, 대표권의 범위 및 그에 관한 제한사항은 등기사항으로 양식이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규칙 부록 제1호 양식 참조),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제 한사항은 등기할 수 없고, 대표권의 유무와 공동대표규정만 등기하고 있다.113)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대표권의 유무, 범위 내지 행사방법에 관한 정관 규정 내지 사원총회결의를 모두 대표권제한으로 보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이 보다 제3자 보호에 적절할 것이므로, 이를 등기사항으로 함이 법인과 거래하는 당사자의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 임시이사의 등기에 관한 개선의견 민법에는 임시이사의 등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등기실무상으 로도 그 선임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판례도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 니라고 한다.114) 111)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112)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판결. 113) 주석민법(총칙 1), 2002. 712∼713면. 114) 대법원 1997. 9. 11.자 97마147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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