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서 법인을 대표할 이사가 전원 또는 일부가 없음으로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이므로, 이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신청할 것이고,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 방의 입장에서 보면, 임시이사를 선임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실 제 법인을 대표할 자를 모르고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면 이사 직무대행자와 같이 법인등기에 관 하여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여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 가 있다. 정부가 2006년에 국회에 제출한 개정민법(안)에는 임시이사에 관하여 주사무 소와 분사무소 관할등기소에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개정민법안 제63조 제2항),115) 현재까지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라. 감사등기에 관한 개선의견 ⑴ 민법법인의 이사는 등기사항이나(민법 제49조), 민법법인의 감사에 대하여 별도로 등기하도록 정하지 아니하여 현재 실무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며,116) 공 익법인의 감사는 필요적 기관이나, 감사에 관하여 특별히 등기사항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아니하고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을 적용하므로, 공익법인의 감사는 등 기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감사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사립학교법 제8조). 즉, 민법법인과 학교법인 등 일부 특수법인은 감사를 등기사항으로 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⑵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특수법인의 감사도 그 설립근거 115) 개정안 ; 제6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경 우에 임시이사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제5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 第52條 (變更登記) 第49條第2項의 事項中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3週間內에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 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116) 2002. 5. 29. 등기 3402-29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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