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이러한 신탁의 공시에 대한 등기사항으로 신탁법 제4조의 규정과 부동산등기 법 제81조에 의한 신탁원부에 대한 규정이 있다. 4. 신탁법 제4조에 따른 신탁의 공시 가.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의 공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수탁자의 고 유재산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한 재산이므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이러한 신 탁재산이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면 신탁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제4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에서 신탁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의 신탁설정 등기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신탁법 제4조의 공시 목적을 충분 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신탁법은 신탁원부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등기와 그 현황 신탁법은 신탁원부에 기재할 등기사항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서는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봄으로써 신탁원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신탁등기의 등기 사항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