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8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법령에서 감사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감사를 법인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49조), 그 법인의 감사도 등기 사항이 아니다.117) 2006년도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민법개정(안)에는 감사도 등기사항으로 정 하였으나(개정민법안 제49조제2항제10호),118) 아직까지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⑶ 민법법인의 감사는 필요적 기관이 아니고, 법인이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임의적 기관이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필요적 기관이다. 따라서 감사를 선임하는 민법법인과 민법법인중 감사가 필요적 기관인 공익 법인은 감사를 등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감사를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를 등기사항으로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원이나 법인과 거래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투명한 감사제도가 필요하 고, 당해 법인에 누가 감사인지 신속히 알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감사의 입장 에서도 등기된 감사와 등기가 되지 아니한 감사가 느끼는 책임감이 다를 것이 므로, 보다 감사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도, 민법법인의 감사가 임의기관이더라고 정관으로 감사를 정하고 사원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함이 보다 법인감사에 충실할 것으로 생각 된다. 117) 1996. 8. 5. 등기 3402-611:지방문화원진홍법에 의한 법인의 경우이다. 118) 개정안 第49條 (法人의 登記事項) ① 法人設立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내에 主된 事務所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登記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設立인가의 年月日 5.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定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6. 資 産의 總額 7. 出資의 方法을 定한 때에는 그 方法 8. 理事의 姓名, 住所 9. 理事의 代表權을 制限한 때에는 그 制限 10. 감사를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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