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지정토론문 김 경 중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존경하는 권오복 법무사님의 발표 감명깊게 잘 들었습니다. 상법과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의 등기(상업등기)와, 민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민법법인의 등기(법인등기)는 그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른 등기임에도 불구하 고, 실무상 막연히 ‘상업등기 ≒ 법인등기’라는 식으로 혼재되어 받아들여지고 있 는 듯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 등기의 지식만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등기 에 대하여 접근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민법법인 등기가 회사등기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것은, 회사에 비해 민법법인의 수가 확연히 적기도 하거니와, 발표하신 바와 같이 법인의 설립에 허 가주의를 취하면서, 많은 부분을 법령보다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게 하 되 설립시 정관과 정관 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허가권을 행사하게 하여, 법령 에 요건을 자세히 기재해 놓기 보다는 주무관청의 재량 심사에 의존하게 만든 점에 주요 이유가 있다고 막연히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허가주의가 아닌 준칙주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상황상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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