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2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인가주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본 발표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특히 “여기의 허가에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이 포함되어 주무관청이 일반법인 설립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넘어 통쾌함까지 느꼈습니 다). 모쪼록 이 발표의 취지가 반영되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입법적인 진전이 이 루어지길 바래봅니다. 발표 내용 전반에 모두 공감하는 관계로 별도의 논점 토론을 할 사항은 없고 다 만, 몇 가지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을 여쭈어보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할까 합니다. 1. 발제문 제101면 (나)의 마지막 단락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여지므 로, 퇴임이유를 불문하고 후임이사 없이 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는 민법 제63 조 소정의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사가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판례의 사실 관계에서는 “소론 이사들의 퇴임으로 이사가 없게 된 이상 급기야 임시이사 를 선임하지 않을 수 없으며”라고 하여 ‘이사 전원이 퇴임한 경우’를 가정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발제문에는 이사 전원의 퇴임이 아닌 ‘이사가 퇴임한 경우’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읽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 을까 생각됩니다. 2. 발제문 제108면 (라)의 『해산전의 법인에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후에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선행가처 분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므로, 해산 전에 대표권 있는 이 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법인의 해산 후에도 당연히 그 법인의 법정 청산인이 된다』는 부분은 그대로는 잘 읽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당 판 례 원문에는 “이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회사가 해산되고 해산 전의 가처분 이 실효되지 않은 채 새로운 가처분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직무대 행자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선행가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그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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