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만이 청산인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판례 원문이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사오 니 그 부분을 보완하여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3. 발제문 제112면 (2)의 3번째 단락의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도 정관을 변경하 여야 하는데 … (이하 생략)』라는 부분에서 ‘주사무소’ 이전의 문제 뿐 아니 라 정관상 ‘사무소의 소재지’라고 명시된 점 때문에 ‘분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하여도 정관상 기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 다. 등기예규도 “법인의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정관에 사무소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의 최소 행 정구역이 기재되어야 하는바, 최소 행정구역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물론 막 연히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것은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표시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허 가를 받아 그 등기신청서에 허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604호)”고 되어 있어 분사무소 설치 등에 관하여도 실무상 어 려움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법무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발제문 제118면 라. (3)의 2번째 단락의 『“감사를 둔 때에는 그 성명, 주 소”를 등기사항으로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라는 부분에서 감사를 등기사항으로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가 아 니라 ‘주소’까지 등기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임원 중 ‘주소’까 지 등기하는 경우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에 한하고 그 외의 이사들조 차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만 등기하는데, 특별히 감사는 ‘주소’를 등기사 항으로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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