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신탁등기기록례> [기록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12) 이에 따라 현재 신탁의 등기는 해당 등기기록의 등기목적란에 “신탁”이라는 기록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탁원부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등기기록에는 신탁원부의 번호만 기록하고, 자세한 신탁사항은 등기관이 작 성하는 신탁원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신탁원부13)에 기록할 사항에 대해 16개의 등기사항 을 열거하면서, 제16호에서 “그 밖의 신탁 조항”을 두어 신탁등기 사항에 대하 여 다양한 기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탁의 유연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이러한 포괄적 규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사항을 정확히 탐지하고 경계를 확정하기 어려 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신탁계약의 내용 중 신탁원 부에 기재할 내용을 정확히 발췌하는 작업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실무상 등기 관이 신탁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가 첨부한 신탁계약서 등을 그대로 신탁 원부로 하고 있다. 결국 신탁원부에는 신탁원부에 기록할 등기사항과 무관한 사항이 함께 기록될 수 밖에 없다. 12) 신탁등기는 부동산등기절차상으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주등기(부동산등기법 52조 반대해 석)이나, 신탁등기의 성질상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ㆍ보존 또는 설정등기와 동일한 순위번호 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받고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제7항). 수기(手記)로 작성되던 세로 형식의 등기부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졌으나, 전산화 과정에서 등기부를 가로 양식으로 변경할 때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횡선을 긋고 그 아래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신탁등기의 본질을 부기등기로 오해하는 등 실무상의 혼란이 켰으나, 2019년 신탁등기사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기록례를 변경하였다. 13) 신탁업계의 실무에 의하면 초창기에는 신탁계약의 일부내용만 요약하여 신탁원부에 기재하였으나, 신탁계약의 내용 중 효력의 우위를 정하여 신탁원부에 기재할 내용만 추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고, 요약으로 인한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신탁 원부에 별지로 기재한 후 신탁계약서 전체를 첨부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오상민,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저스티스, 2016. 인용).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3년5월15일 제41234호 2010년12월5일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 케이씨건설 200222-1124177 대전광역시 서구 남서동 16 3 소유권이전 2019년6월15일 제21234호 2019년5월10일 신탁 수탁자 한국자산신탁회사 123171-00444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67(정자동) 신탁 신탁원부 제2019-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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