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여기에는 신청인은 신탁원부를 아래의 양식14)에 따라 작성하여야 제출하여야 하 는데(등기예규 제1723호)15) 이 양식에 따른 제출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러한 신탁원부는 인터넷을 통한 열람ㆍ발급이 불가능하고, 자세한 신탁 사항을 알고 싶으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6. 신탁등기와 대항력의 범위 가. 개요 신탁법 제4조는 공시의 대상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반면 구 신탁법은 공시의 대상이 “신탁”이라고 하여 공시의 대상이 법문 상으로는 달랐다. 신탁법에 따르면, 대항력이 미치는 범위가 당해 재산이 “신 탁재산에 속한 것임”에 있고 그에 따라 신탁재산으로서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에 있음은 분명하다.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 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조 (신탁의 공시) ①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현재 신탁원부가 관리되고 있는 현황속에서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넘어 서, 신탁원부에 기재된 사항 모두에 당연히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 이다. 문제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사항 중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수익자 사이 의 법률관계에 까지 대항력의 범위가 미치는지에 있다. 신탁 공시의 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른 거래의 안전과 신탁계약과 거래의 편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다. 14) 지면 편집상 7면 참조 15) 신탁원부의 양식은 과거 부동산등기규칙 별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에 부동산등기규칙 전 부개정 시 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기존 양식을 수정하여 영구보존에 관한 예규에 그 양식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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