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나. 대법원 판례 신탁법 제4조는 신탁등기를 마치며 신탁재산에 속함을 이유로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대법원은 신탁등기의 대항력의 범 위를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넘어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보기 때문에 신탁당사자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등기가 된 경 우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신탁원부에 대해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 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736 판결, 2012. 5. 9. 선고 2012다 13590 판결 등). 신탁원부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 가 부담한다’는 기재나(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전세 금반환채무 또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 담한다’는 기재(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736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8054, 58061 판결) 등에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위탁자가 집합건물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면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 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들 이 위 약정이 신탁원부의 일부로서 등기되어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공 용부분 관리비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집 합건물법 제18조의 해석상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집합건물의 공유부분 관 리비채무를 당연히 승계하고(중략)“이는 이 사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하였다. 이는 종래의 판례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본조에 의해 대항력이 인정되는 등기사항에 관하여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평가16)가 있다. 다.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⑴ 대법원 판례에 찬성하는 견해 16) 이연갑, 온주 신탁법 제4조 집필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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