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국가가 부동산등기제도의 일부로서 신탁원부제도를 유지관리하는 목적은 거 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마땅히 신탁원부의 내용을 열람하도록 기대하는 것이라 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17) ⑵ 대법원 판례에 비판적인 견해 ㈎ 대항력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 ①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범위를 “신탁 재산에 속한 것임”을 넘어서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까지 확대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18) 즉 신탁법 제4조의 의미는 ‘신탁의 공시는 수탁자에게 이전된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 고, 신탁공시의 대항력이 미치는 범위는 여기까지인 것인데, 이와 달리 신탁원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에 불과하여 그 모든 내용을 제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률이 예정한 대항력의 범위를 지 나치게 확장시켜 거래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② 등기기록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권리자 표시를 수 탁자로 등기하면 족하다는 의견도 동일한 의견으로 보이며, ③ 수탁자와 거래하는 제3자가 언제나 신탁원부의 기재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거래 한다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 기하는 견해도 대항력을 부정하는 견해19)로 평가할 수 있다. ㈏ 대항력을 긍정하지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 민법 또는 신탁법 등 각종 법령의 강행법규에 반하는 신탁계약의 내용 은 그것이 설령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어도 그 자체 로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의 당사자들 사이에는 유효할 수 있 17) 김형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법률관계”, 민사판례연구 30권, 2008. 18) 김상훈, “신탁공시와 대항력의 범위”, 상속신탁연구 : 가사 상속 신탁의 이론과 실무, 2016. 19)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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