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는 신탁계약의 내용도 신탁의 본질이나 수탁자의 기본적인 의무에 반하여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제16호는 ‘신탁법상 신 탁행위로써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 내지 ‘임의규정’에 한정하여 적용되 는 것으로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20)이다. 라. 등기실무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26호)에서 수탁자를 등기의무 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등기관에게 신탁원부에 기록된 신탁목적에 대 한 심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 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동의조항에 대항력을 인정하여 신탁말소에 대해 우선수익자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고 있는21) 등 신탁원부 에 기재된 사항에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7. 소결 – 신탁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대항력으로부터 파생된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문제의 소재 현재 등기실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신탁원부의 공시와 관련이 있다. 특히 대법원판례에 따라 대항력이 인정됨으로써 물권ㆍ채권 이 분론에 반하고 신탁의 법률관계에 관여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며, 신탁계약서를 그대로 신탁원부로 20) 오상민,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저스티스, 2016. 21) 선례(2018. 5. 4. 부동산등기과-1056 질의회답) 등기관은 등기기록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만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므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었 음을 증명하는 정보(동의서)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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