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삼음으로써 쉽게 대항력의 범위를 특정할 수도 없다.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신청인이 신 탁등기신청 시에 첨부한 서면을 신탁원부로 하였으나, 개정 부동산등기법에 서는 등기관이 작성(제81조제1항)하도록 하였음에도 종전 실무와 달라지지 않은 점에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신탁계약서는 분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복잡해서 법률전문 가가 아닌 사람은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없고, 거래할 때마다 신탁원부의 기 재 내용을 상세히 확인한다는 것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수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위탁자와의 거래에서 불측의 손해를 받게 되는 문제를 신탁원부를 발급받지 않은 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엔 신탁원부의 관리와 공시의 제도적 측면에도 문제가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탁원부의 공시 필요성 여부와 신탁원부 대항력의 근거는 무엇이며, 신탁 원부에 등기할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과 신탁원부의 관리 및 공시에 대한 개 선방향을 검토한다. 나. 신탁원부의 공시 필요성 ⑴ 신탁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항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인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신탁원부를 공시하지 않고 신탁법 제4조에 따른 공시만을 등기기록에 기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신탁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등기목적란에 “신탁”이라고만 기재하는 방법 이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제16호에의 “그 밖의 신탁 조항”을 둘러싼 각종 문제(신탁계약서 자체를 신탁원부로 삼는 점, 등기사항법정주의와 관계 등)가 해소되고 신탁등기실무 운영과 공시가 간명해 질 수 있고 나아가 선의 의 신탁채권자에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다. ⑵ 그러나 영미에서 신탁이 널리 활용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신탁재 산을 출연하는 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법리를 전개하였기 때문인데22)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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