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사실 신탁의 설정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위탁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지배를 상실하는 점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25)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신탁의 이점을 이용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지배권을 유보하고자 하 고, 이는 수탁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으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수탁자와 거 래한 제3자의 보호 측면에서도 신탁의 목적이나 수탁자의 권한 제한 약정에 대한 공시가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신탁계약서는 공증 등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 귀속 등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서의 위변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위탁자의 지위 또는 수익자의 수익권의 보장에 불안을 줄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인식이 신탁 의 활성화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위탁자, 수익자, 잔여재산귀속권리자, 신탁의 목적, 위 탁자 지위이전 수단, 담보신탁에서 수익권의 내용 등의 공시필요에 의해서라 도 신탁원부는 필요할 것이다. 다만, 신탁원부의 공시가 곧 대항력인가의 문 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일본도 신탁목록을 등기사항으로 삼고 있다. 영국에서 신탁의 공시 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EU디렉티브의 준수를 위해 2017년부터 신탁등록제도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영국에서 설정된 모든 신탁 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성명, 신탁재산의 내용 등을 등록할 의무가 부 과되어 있다. 다만 이 등록 내용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26) 25) 신탁법, 최수정, 박영사 2016. 38, 41면 26) 이연갑, 온주 신탁법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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