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신탁원부의 등기사항>27)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탁법 등 1호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신탁법 3조 2호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신탁법 58조 3호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신탁법 58조 4호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신탁법 61조 5호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신탁법 67조, 6호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신탁법 3조 7호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신탁법 3조 8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신탁법 59조 9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신탁법 60조 10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신탁법 78조 11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공익신탁법 12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신탁법 114조 13호 신탁의 목적 신탁법 3조 14호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신탁법 2조 15호 신탁종료의 사유 신탁법 98조 16호 그 밖의 신탁 조항 다.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대항력의 근거 및 개선방향 부동산등기에는 권리변동적 효력(민법 제186조), 대항력(민법 제621조제2 항, 제592조 등), 순위확정적 효력(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이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다46256판결 등)에 의해 추정력도 인정되고 있다. 한편,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인정되는 공시방법으로 가등기자체만으로 는 대항력 등의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0다51285 판결 등), 2011년 부동산 등기법 전부개정으로 폐지된 예고등기에도 실체법상 효 력은 없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28)에서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여 바로 신탁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실체법상 대항력이 발생한 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조문의 제목을 “신탁등기의 등기사 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법에서 다른 물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정하 27) 박정호, 온주 부동산등기법 81조 집필부분 ‘표’ 수정 28) 일본은 신탁목록을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사항을 등기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신탁목록을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입법 취지 등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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