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는 체계ㆍ형식29)에 비추어 보면 실체법인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으로써 대항력이 미치는 신탁사항을 부동산등기법에 등기사 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등기할 사항이 방대하여 해당 등기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지 않고 별도의 신탁원부에 기록하는 방 법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신탁원부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 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보기 때문에 신탁원부에 대해 대항력을 인정한 것은 신 탁법 제4조에 따른 대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범위를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넘어서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까 지 확대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견해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의 입법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신탁원부의 등기사항과 대항력 이 예측가능한 범위로 신탁원부에 기재할 등기사항에 대한 정비의 문제로 해 소하여야 할 것이다. 라. 신탁원부에 등기할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제16호에서 “그 밖의 신탁 조항”은 신탁의 유 연성의 보장과 등기사항법정주의가 충돌하는 영역이다. 다만, 신탁계약서에 신 탁과 무관한 약정이나 신탁의 구조나 목적을 침해하는 약정에는 신탁원부에 기 재되었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항력의 범위와 29)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저당권의 등기사항은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의 일반규정을 근거로 제9장 저당권편에서 저당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등기상사항을 부동산등기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5.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6.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7.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8. 채권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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