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2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일치되는 방향으로 “그 밖의 신탁 조항”을 예측 가능한 등기사항으로 미리 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본의 신탁목록에도 제16호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시사점을 줄만한 외국의 입법적 모델이나 선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⑵ “그 밖의 신탁 조항”을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등기법의 규정과 같이, 신탁행위로써 신탁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신탁법의 조항을 열거하여 명기하는 방식으로의 입법개선이 이루어져도 할 것이라는 견해30)가 있다. ⑶ 만약 “그 밖의 신탁 조항”의 개별적 유형화에 실패하여 삭제할 수 없다 면 신탁원부의 등기사항에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신탁행위(신탁법 제31 조 단서)를 등기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탁법에 서는 유한책임신탁31)의 경우 수탁자를 보호하고 신탁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 는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공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수 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신탁행위의 적극적 공시는 수탁자와 거래하려는 신 탁관계자 외의 제3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같은 취지상에 있기 때문이다. 마. 신탁원부의 관리 및 공시에 대한 개선방향 ⑴ 신탁원부는 신탁원부 표지에 스캔된 신탁계약서를 결합하여 보조기억장 치에 저장하고 신탁변경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스캔된 변경계약서를 기존 신 탁계약서에 누적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흡사 미국에서 권원을 증명하는 증서 를 연대순으로 편철하는 레코딩 시스템과 유사하다. 이러한 신탁계약서는 분 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복잡하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사실 상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글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등 발급 받은 신탁원부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 된다. 특히, 신탁원부 의 작성주체는 등기관이고 이러한 신탁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항력이 부여 30) 이계정, “신탁의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77호 2016., 오상민,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저스티스, 2016. 31) 유한책임신탁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거액의 대외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 하여 수탁자가 신탁의 인수를 꺼리게 되는 요인을 줄여주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지만, 신탁채권자에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신탁법(제114조 ~ 제139조)에서는 이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 련 한 후 이에 대해 공시를 위해 유한책임신탁등기부의 편성과 이에 대한 등기기를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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