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됨에도 수탁자가 첨부한 신탁계약서를 그대로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는 방식 으로 등기실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신탁원부의 해석을 그르친 잘 못을 신탁 채권자 등에만 전가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⑵ 우선 신탁원부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 전 제로 전술한 “그 밖의 신탁의 조항”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업 등기부의 전환사채 등의 (전산)등기기록례32)(p.17참조)를 보면 문장형 기록방식 이 존재하는 점도 함께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신탁원부를 등기관이 작성한다 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안이나 그 만큼 등기관에게 부담되는 일이 될 것이다. 만약, 위의 방안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신탁원부는 신탁원부 표지만이라도 전 자문서로 작성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에 신탁원부 표지 양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이를 온라인으로도 열 람ㆍ발급받은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 양 식 란 외에 부동문자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한다든가, 더 적극적으로 신 탁목적, 수탁자의 권한 등에 관한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탁계약서의 기재문자 등에 대한 형식적 표준화 방안33)도 검 토해 보아 할 것이다. 등기는 결국 공시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신탁계약서 가 신탁원부의 이름으로 발급되어 공시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등기는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28호)을 통해서, 상업등기도 상 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98호)를 통해서 공시기능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사적자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4)에서도 사적계약 영역인 약관 작 성의 기준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면 무리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32) 17면 참조 33) 현재는 A4(210mm x 297mm) 일반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용지의 규격에 대한 기준 만 존재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 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23호) 참조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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