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2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전환사채에 대한 기록례>35) 전 환 사 채 제1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100,000,000원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1,000,000원권 1종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전액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가. 전환비율 각 사채권면액의 100%를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 주에 대하여는 그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환청구한 연도의 초일(발행해당 연도에는 발행일) 로부터 전환 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1%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원리금 을 익월 첫째 은행영업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 금 10,000원 다. 전환가격의 조정 전환청구전에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금전입등 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격/조정전전 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 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액의 적용일 직전월말 현재의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1주의 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1.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간 〈2018년 04월 02일 설정 2018년 04월 07일 등기〉 35) 법원행정처, 상업등기기록례집 2018. 3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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