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2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Ⅳ. 소유권의 명의만을 취득하는 신탁의 유효성 – 소위 “수동신탁” 유효성 논의 1. 문제점 신탁계약이라는 형식 속에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명의 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수탁 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위 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 우 이러한 계약을 신탁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실무 상 문제되고 있다.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서37)> 제1조 (목적) 기재 당사자등은 제2조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당사자) ① 다음 각호 기재의 사람 혹은 법인을 위탁자로 한다. 1. 명칭 : 유한회사 ○◯ ② 다음 각호 기재의 사람 혹은 법인을 수탁자로 한다. 1. 명칭 : 이△△ ③ 다음 각호 기재의 사람 혹은 법인을 수익자로 한다. 1. 명칭 : 유한회사 ○◯ ...중략 제5조 (신탁 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7조(신탁의 보수) 수탁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생략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 외에 제3자에게 아무런 권한과 의무가 없는 경우 신탁법상 허용되는 신탁의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실명 37) 2021년 분당등기소에 제출된 신탁계약서다. 제1조 외에 다른 계약조항에서 신탁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지면 관계상 일부 조항만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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