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2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나. 대법원 판례의 태도 ⑴ 수탁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들의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이고, 수탁 자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 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 또 는 수동신탁이라고 할 것이고 그 신탁관계가 신탁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 396 판결)하였다. ⑵ 신탁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관리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내용의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신 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 게 하는 것이어서(신탁법 제1조제2항),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 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40)하므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ㆍ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 고,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ㆍ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 자가 단독으로 처분ㆍ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 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내용의 관리방 법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마2997결정)하였다. 3. 검토 ⑴ 수동신탁의 정의에 관해 각 견해 사이에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40)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탁법 제31조를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수단으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 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신탁법 제31조 본문 참조). 수탁자의 권한측면에서 보면 대내외적 인 소유권을 보유하였더라도 신탁목적 범위내에서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한다. 따라서 신탁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신탁행위로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도 신탁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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