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할 수 없어 법룰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신탁의 본질에도 반하여 신탁 법상 허용되지 않는 약정이라 할 것이다. ⑶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보면, 사안의 신탁등기가 마쳐지면 수탁자는 신탁재 산에 대한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일체의 관리 처분권이 없고 수익자(위탁자) 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는 신탁조항은 대항력을 득하여 수탁자의 대내외적 배타적 권한을 침해되는 결과가 되므로 신탁법상 허용되는 신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사실상 소유권의 분리귀속의 결과를 야기하 는 면이 있으며, 처음부터 이러한 대항력을 얻을 목적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부 동산실명법45)을 잠탈하기 위한 숨은 합의를 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 다. 4. 소결 사안과 같은 신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약정에 대해 신탁계약 서라고 기재한 것에 불과한 서면이 첨부된 것이므로 신탁(계약)이라는 등기원인 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부동산등기법 제29조 8호)로 일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4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 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 우는 제외한다. 가, 나. (생 략)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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