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3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Ⅴ.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등기실무상 문제 1.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 위탁자 사후에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 방법으로 종래 유언신탁과 신탁행위로 위탁자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삼고 이에 따라 수익자가 잔여재산수익자가 되 거나 수익자 외의 제3자를 잔여재산귀속권리자로 정하는 방법으로도 유증과 유 사한 재산승계가 가능하였다. 한편, 유증과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 방법으로 신 탁법 제59조 유형의 유언대용신탁, 제60조의 수익자연속신탁46) 제도가 2012년 신탁법의 전부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승계 수단으로서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고 위탁자의 의 사를 존중할 수 있으며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기능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 로 그 활용이 기대된다는 문헌47)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등기실무에서도 수익자 연속신탁은 쉽게 찾아 볼 수 없으나 유언대용신탁은 종종 신청이 되고 있고 수 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 등과 관 련하여 등기실무 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유언대용신탁의 내용48) 46) 신탁법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 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 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컨대 “A가 생존하는 동안 A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하고, A의 사망 이후 A의 자녀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A의 자녀들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하며, A의 자녀들이 모두 사망한 후에는 B에게 신탁원 본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신탁을 설정함으써 재산의 승계가 가능하다. 47) 권경선, “우리나라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미국 신탁법 연구”, 외국사법연 수논집(39),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6. 508면 등 참조 48) 권경선, “우리나라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미국 신탁법 연구”, 외국사법연 수논집(39)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 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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