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2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가. 신탁법 제59조제1호 신탁법 제59조제1호의 신탁의 경우 신탁설정 당시에는 아직 수익자가 아니 라 수익자로 될 자로 지정된 자에 불과하다. 위탁자의 생전에는 수익자가 위 탁자 본인일수도 있고 위탁자가 지정한 타인이 수익자가 될 수도 있다. 이때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위탁자의 사망 시에 비로소 수익자가 되어 수 익권을 취득하는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이를 ‘사후수익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1호의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의 수익자 지정과는 별도로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가 될 자를 지정한 신탁을 의미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나. 신탁법 제59조제2호 신탁법 제59조제2호의 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사망 이후 어느 시점에 수익 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를 받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신탁으로 생전이라는 점에서 제1호의 유형과 같지만, 제2호의 수익자는 신탁설정 당시부터 이미 수익자이며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아니다. 신탁재산에 관한 구체적 급부청구권은 위탁자의 사망 시점 또는 그 이후의 시점에만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채권의 구체적인 행사시점은 신탁행위로 정한다. 그러나 제2호의 유언대용신탁은 제1호 신탁과 달리 위탁자 생전에 다른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2호의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의 수익자를 지정하되 그 수익자로 하여금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만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도 록 하는 신탁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수익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신탁법은 위탁자 가 사망할 때까지는 수익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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