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3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하고 있고(제59조제2항), 이때 제2호에 따른 이른바 ‘사후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비로소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위탁자의 사망 시까지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신탁법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 가. 사실관계 甲은 자신의 아들인 乙과 아래의 내용과 같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 면서 자신을 생전수익자, 乙을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로 정하고 乙 앞으로 소 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위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가 허용될 수 있는가 문제된다. <유언대용신탁계약서49)> 제1조(신탁목적) ① 이 신탁의 목적은 다음 괄호 항과 같다. ⑴ 위탁자 생전에 위탁자의 부양, 개호, 치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확보하여 행복한 노후 설계를 하기 위함 ⑵ 위탁자 생전에 유언을 대용할 의사표시로서 위탁자가 사후에 유산상속에서 그 재산을 받을 자를 위탁자 생전에 의사표시로 미리 지정함으로서 원활한 유산상속사무를 도모하기 위함 ② 위탁자는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신탁기간) 이 신탁 계약기간은 이 신탁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위탁자가 사망하는 기점으로 1개월 후까지로 한다. 제3조 ... (생략) 제4조(수익자) 이 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괄호 항과 같다. ⑴ 위탁자 생전기간 동안 수익자 이 름 : 갑 수익권취득시기 및 종기: 이 신탁계약서 작성한 때로부터 위탁자가 사망하는 때까지 ⑵ 위탁자 사후 수익자 이 름 : 을 수익권취득시기 : 위탁자사 사망하는 때부터 취득한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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