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나.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와 그 예외 ⑴ 신탁은 수탁자가 타자, 즉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수탁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신탁 은 신탁의 본질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이에 신탁법은,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신탁법 제33조),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신탁법 제36조 본문)고 정하고 있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으로서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신탁법 제36조 단서). 이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재산관 리라는 신탁제도의 본질이 수탁자와 다른 공동“수익자” 사이에서 계속 유지 될 수 있고 또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이 다른 공동“수익자”에 의해 가능하므 로 신탁이 남용될 위험성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⑵ 등기실무50)는 문제제기 된 사안에서,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 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신탁법 제3조제1항 참조). 그러나 신탁법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신탁법 제36조), 유언대용신탁 에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탁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결과 생전수익자 와 사후수익자가 동시에 공동수익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신탁 49) 서울서부지방등기국에 실제 접수되었던 신탁계약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50) 2018. 08. 17. 부동산등기과-1881 질의회답 제16조(신탁종료사유) ① 다음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을 종료키로 한다. 신탁계약서 제2조 사유가 된 경우 ② 이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종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신탁종료 후 잔여재산귀속권리자 정함) 전조 제16조제1항에 의한 경우 잔여재산귀속권리자는 사후 수익자인 수탁자로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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