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3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법 제59조),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 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 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고 함으로써 사안과 같은 신탁등기의 신청을 불허하고 있고51) 위 선 례에 따라 등기실무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다.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이미 마쳐 진 경우 신탁의 효력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등기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사망 후에 수탁자가 “단독”수익자인 사후수익자의 지위를 겸한다는 내용의 신탁조항은 타인을 위한 재산관리 제도라는 신탁제 도의 본질(신탁법 제33조, 제36조 본문 등)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 무효인 부 분이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형태의 유언대용신탁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 려우므로, 그 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민법 제137조)52)는 견 해53)가 있다. 그러나 위 견해는 일면 타당하나, 통상 유언대용신탁이 수탁자를 위탁자 사 망후 단독 사후수익자로 하면서 “잔여재산귀속권리자”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함께 약정하는 것이 오히려 신탁실무에서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유증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신탁약정은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 의 전유물이 아니다. 신탁법 59조가 추구하는 유증유사의 방법을 잔여재산귀 51) 위 등기선례에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최철, “신탁등기 실무에서 최근 논의되는 문제들”, 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2019), 권경선, “우리나라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미국 신탁법 연구”, 외국사법연수논집(39) 52)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 니한다. 53) 최철, “신탁등기 실무에서 최근 논의되는 문제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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