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6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속권리자를 수탁자로 정하는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잔여재산귀 속권리자를 수탁자로 하는 것은 신탁종료 이후의 문제로서 신탁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54) 등기실무에서는 2012년 개정 신탁법에서 유언대 용신탁을 도입하기 이전에도 이러한 신탁등기신청은 허용55)되었다. 사안의 신탁계약서에서는 위탁자의 사망 후에 수탁자가 “단독”수익자인 사 후수익자의 지위를 겸한다는 내용의 신탁조항과 위탁자 사망후 1개월 도과 시 신탁을 종료시키고 수탁자를 잔여재산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조항이 함께 있다. 따라서 위탁자의 사망 후에 수탁자가 “단독”수익자인 사후수익자 약정 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신탁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위탁 자의 가정적 의사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탁자 사망후 단독 사후수익자에 관한 약정만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위 탁자의 핵심의사는 유증유사의 방법으로 원본으로서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사 망이후에 수탁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있기 때문이다. 라. 소결 ⑴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이 위탁자의 사망과 동시에 또는 사망 후 단기간에 신탁을 종료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전문성 있는 수탁자 를 통해 사후수익자(사후수익자가 제한능력자라면 더욱 더)의 수익권을 지속 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탁자를 단독 사후수익자로 정하는 신탁계약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하여 허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신탁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등기실무가 정착되고 있다. ⑵ 다만, 이를 간과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등기를 전제로하는 후속절차에 대해 등기관 마다 혼선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54) 2019. 11. 13. 부동산등기과-2813 질의회답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98조제6호),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 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01조제1항 단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 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55) 2010. 12. 23. 부동산등기과-2398 질의회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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