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3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신탁법 제59조가 유언대용신탁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지만, 이는 일본 강학 상 통용되던 용어였으며 정작 일본의 전부개정 신탁법 제90조는 그 표제를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신탁 등의 특례” 라고만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신탁법도 신탁법 제58조를 전제로 하여 “위 탁자의 수익자 변경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56)가 있다. 즉, 신탁법 제59조는 유언철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권을 원칙적으로 보유케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고, 유증 유사의 효과 를 내는 신탁을 신탁법 제59조의 유용대용신탁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 일반 거래 관념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증 유사의 효과를 내는 방법에 수익자 변경권을 핵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수탁자를 잔 여재산귀속권리자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결국, 수탁자를 단독으로 사후수익자로 정한 신탁조항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하여 무효이나 위탁자를 (생전)수익자로 하는 자익신탁으로 유효하게 존속 하다가 사후수익자 조항의 무효로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위탁자 사망과 동시에 신탁은 종료하고 수탁자를 잔여재산귀속권리자로 정한 조항에 따라 후속 등기절차를 진행하여 신탁법 제36조를 간과하여 마쳐진 신탁등기를 정 리해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Ⅵ. 재신탁의 요건으로서 수익자의 동의 문제 1. 의의 재신탁이란 수탁자가 인수한 신탁재산을 스스로 위탁자가 되어 다른 수탁자 에게 신탁함으로써 새로운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탁자는 신탁행위 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재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 종래의 등기실무는,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신탁된 부동산을 재신탁할 수 56) 최수정, “개정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착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1집 2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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