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주택조합원과 조합 간의 신탁계약에서 주택조합이 신 탁받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재신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재신탁등기는 할 수 없다고 하여57) 재신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 나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전문가에게 신탁재산의 운용을 맡기는 것이 신탁 의 목적 달성에 더 유리할 수 있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하는 방 법 중의 하나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매입한다거나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부동산을 인수한 재개발조합이 그 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진행 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다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허용될 필요 가 있어 전부개정 신탁법은 재신탁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58) 2. 요건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수탁자가 재신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탁상 재신탁 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정함이 없어 야 한다. 둘째,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재신탁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 다. 셋째, 재신탁의 설정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수익자의 동의요건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 ⑴ 다만, 수익자의 동의요건과 관련하여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부동산개발사 업의 경우 통상 관련 조합원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모든 조합원에게 동의서를 받지 못해 사실상 재신탁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수익자집회를 통한 결의로써 수익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신탁사무도 아니다. 즉, 수인의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신탁을 설정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탁재 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신탁계약의 수익 자 즉,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신탁 법 제71조59)에 따른 수익자집회의 결의로써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60) 57) 1999. 4. 3. 등기 3402-361 질의회답, 신탁법상 재신탁의 허용으로 현재는 폐기되었다. 58) 신탁법해설(김상용감수), 법무부, 2012.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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