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3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즉,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인수한 재개발조합의 신탁 관계는 하나의 신탁에 수인의 조합원을 수익자로 두는 구조가 아니라, 동일한 신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 조합원과 재개발조합 간 신탁으로서 수익자집회 의 결의로써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⑵ 2012년 신탁법 전부개정 이후에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재신탁 신청이 종 종 있었으나 모든 수익자의 동의서를 받지 못해 재신탁등기가 수리되지 않음에 따라 재신탁에 대한 신청빈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재신탁의 도입취지에 따라 실무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로서 최근에는 아래의 신탁원부 조항처럼 재신탁 설 정에 대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익신탁의 경 우 이러한 신탁원부의 기재로 수익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문제된다. ※ 신탁원부(2017-14757) 제5조(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 ~ ⑦ (생 략) ⑧ 수탁자는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받은 부동산(조합원 출전 금전 포함)을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탁업자에게 재신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신탁을 받은 신탁업자는 본 부동산 신탁 계약서상 수탁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⑶ 재신탁에 수익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종래 재신탁을 허용할 경 우 위탁자에 대하여 신임관계 위반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이 라는 취지61)에서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 므로 위탁자가 신탁행위로 재신탁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수익자 의 동의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59) 신탁법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①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 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②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4조(수익자집회의 결의) ①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60) 2014. 3. 20. 부동산등기과-719 질의회답 61)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6. 245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