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다만, 이에 대해서는 자익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위탁자와 수익자의 법적 지위 는 준별되므로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행위로 재신탁을 허용하였다는 것을 수 익자의 동의의사로 간주할 수 없고, 위탁자와 수탁자의 추상적인 재신탁 허용 의 신탁행위만으로 수익자의 동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수익자의 동의서는 수익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고 인감증명서 는 수익자의 동의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탁원부에 재신탁이 가능하다는 신탁조항이 기록62)되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수익자의 재신탁동의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탁행위로 특정 신탁사를 미리 정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4. 소결 수익자집회를 둘 수 도 없는 상황에서, 수익자가 수백, 수천명인 경우 이들 모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재신탁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재신탁 등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는바 재신탁 도입취지에 반하는 면이 있으므로 정책적 해석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해당 법의 취지를 일탈한 것이라 면 수익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하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입법적 검토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직접 처분을 해서 신탁수익을 창출하든 재 신탁을 설정하여 수익권의 형태로 신탁수익을 창출하든 이는 방법의 차이라며 재신탁은 여타의 처분행위와 다르지 않으므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재신탁에 대하여만 수익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방식에 대하여는 입법적 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견해63)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62) 대법원은 신탁등기의 대항력의 의미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제3 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가 된 신탁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신탁등기의 대항력의 의미를 신탁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보다 확장하고 있음(대법원 2012. 5. 9.선고 2012다13590 등) 63)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6.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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