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4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Ⅶ. 결론 제정 부동산등기법에서부터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부동산 에 관한 신탁등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물권법에 익 숙한 등기관 입장에서 다양한 신탁상품과 그 속에 유연한 신탁약정이 신탁계약서 에 반영되어 등기신청이 될 때면 업무의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역으로 이러한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자격자대리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신탁유형에 대한 자문과 등기신청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신탁은 물권법과 계약 법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법적 수단을 창조할 수 있는 잠재적 중요성을 가진 분 야로서 종래 획일적인 물권법에 따른 재산관리에서 위탁자의 의사가 중요시 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관리 또는 그 승계를 위해 그 중요성은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기입장에서는 미리 다양한 신탁의 법률관계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부동산등기기록과 다른 방식 으로 관리되는 신탁원부의 공시와 대항력의 범위는 일반 국민에게도, 특히 신탁부 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 등의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신탁이 갖는 속성상 현 신탁원부의 관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은 어려울 것이나 신탁원부의 대항력과 관련된 학계와 대법원판례의 동향을 잘 살피고 신탁원부의 관리와 적정한 공시방법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등기관이 신탁설정 등기시 신탁목적 심사에 소홀한 틈을 타 수탁자가 소 유권의 명의만을 취득하고 실질적인 관리처분이 없는 신탁이 양산되어 신탁등기 가 마쳐지기 시작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 신탁이 갖는 유 연한 창조가 아니라 신탁을 통한 각 종 법령상 부담 등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등기가 마쳐지면 해당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등기를 토대로 다른 후속등기의 신청 시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등기관의 판단에 맡길 부분과 미리 통 일적인 등기실무의 정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미리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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