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2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2012년 신탁법에 새로운 신탁의 설정 유형들이 도입되었고 그 중에 가장 빈번 하게 신청되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이다. 개인의 재산승계 수단이 확대된 만큼 다 양한 내용의 유언대용신탁이 이어질 것이다. 다만, 수탁자가 단독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이 신탁법 제36조를 간과하여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잔여 재산귀속권리자 조항이 있는지 탐지하여 이에 따른 후속등기절차를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또 부동산에 대한 재신탁에서 수익자 동의 요건에 대한 완화된 해석 또는 입법적 해결을 통해 재신탁이 도입된 취지에 맞게 재건축 재개발에서의 신 탁실무가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끝으로 한국등기법학회ㆍ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 신탁등기와 관련한 건설적인 아이디어와 지혜가 모이는 장이 되길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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