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4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탁법이 개정되면 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재산권에 대하여도 공시방법을 명문 화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와 함께 신탁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제문에서는 신탁의 공시와 대항력에 관련한 주요 쟁점을 매우 간결하지만 명 확하게 의미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관련 부분을 대부분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이해력 부족으로 인해 의문이 생기는 부 분에 대하여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탁법 제4조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시의 대상으로서 “신탁재 산에 속한 것임”의 내용에는 ‘등기 또는 등록 할 수 있는 것’과 ‘등기 또는 등록 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등기 또는 등록 할 수 없는 것’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신탁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 계’에도 공시의 효력, 즉 대항력을 인정(대법원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태도는 ‘법률관계’를 ‘등기 또는 등록 할 수 있는 것’의 내용으로 보았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으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의하면 신탁계약서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신탁원부라는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 제81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구체적 사항과 함께 제16호의 기타 포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16호의 “그 밖의 신탁 조항”의 의미를 “그 밖의 신탁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탁 약정”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그 내용은 모두 신탁원부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신탁계약서상에는 사실상 ‘신탁원 부에 기록할 등기사항과 무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하 는 의문이 듭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제16호의 “그 밖의 신탁 조 항”이라는 규정에 대하여 등기사항법정주의와 유연성이 담보되어야 할 신탁의 속 성이 충돌하게 하는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극복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 나 신탁의 유연성 담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예측가능한 등기사항으로 미리 규정하는 것’이라든가 ‘개별적 유형화’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에서 신탁원부에 기재사항은 수탁자에 대한 일정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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