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4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로 작동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동조 제1항제16호의 범위를 통제 하고자 할 경우 에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지 의문입니다. III. 소유권의 명의만을 취득하는 신탁의 유효성 - 소위 “수동신탁” 수동신탁의 유효성에 대하여 대체로 학설이 부정적임과 함께 대법원도 신탁법 상의 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자께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탁자의 관리, 처분권이 신탁법상 신 탁의 근본적 본질로 보아 그 본질이 없는 수동신탁의 경우 이른바 신탁의 허상 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형법상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 위로써 작위적 결과 발생을 방치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작위로 작위의 ‘효과(또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 부작위를 작위와 가치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라고 확신 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입장에서 수동신탁에 의하여 비록 작위적 관리, 처분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작위 상태(수동적 태도)가 결과적으로 위탁자가 신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 존재의 유효성을 재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부동산관리신탁’, ‘증권투자신탁’ 등에서 수동신탁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점과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금융 분야에서 ‘Bare Trust’의 문제를 신탁으로 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사실 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신탁법이 신탁재산관리 방법으로 반드시 적극적이 거나 재량적일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IV.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등기실무상 문제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상 유증이나 사인증여보다는 탄력적인 제도로 평가되며, 위탁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탁자의 재산승계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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