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다고 하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것 은 수탁자의 이익향유금지에 관한 신탁법 제36조에 의하더라도 명확합니다. 즉 신탁법 제33조 충실의 의무, 동 제35조 공평의 의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더라 도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V. 재신탁의 요건으로서 수익자의 동의 문제 재신탁의 요건으로서 수익자의 동의가 문제 되는 경우는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 다. 이와 관련하여 발제문에서는 수익자의 동의에 대하여 완화된 해석 또는 입법 적 해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익자 동의에 대하여 완 화된 해석’의 약간 구체적인 예시가 있다면 어떤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법적 해결의 경우 이와 같은 재신탁이 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다수 의 수익자의 이해관계가 걸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임을 감안하여 재건축과 재개발의 절차 진행과정에서 적절한 시점 또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제도, 예를 들면 보험상품의 개발 등을 고려해 보면 어떨지 하는 의견입니다. 이명재 교수님의 훌륭한 발제에 대하여 감히 토론의 기회를 누리게 되어 개인 적으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일천한 토론자의 식견으로 임한 이 토론이 발제 자의 탁월한 발제에 누가 되지 않았는지 매우 두려우며, 좋은 토론의 기회를 통 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명재 교수님과 본 학회 모든 관계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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