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0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본안소송에 부수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본안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집행을 보전하거나 그 확정판결시 까지 잠정 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를 형성․유지하게 하는 법원의 처분제도이기 때문에 항상 본안에 의한 권리의 종국적 확정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보전처분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의 이의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제도로서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및 임시 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등 3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대상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다툼 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1)은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현상이 바 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그에 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특정물의 현상을 유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2)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 계에서 발생하는 현재의 위험을 제거하고 손해를 방지하여 권리를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등기 중 가압류등기 효력을 부동산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의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 고자 한다.3) Ⅱ. 가압류의 효력 1.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에 대하여 처분금지의 제한에만 그치지 않고 그 목적 1) 실무상 전형적인 것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2)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해고무효를 이유로 하는 고용관계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그 동안의 근로자 가 겪어야 하는 생활상의 궁박을 구제하여 주기 위한 임금지급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채권자(피해자)의 생활비ㆍ치료비의 곤궁을 구제하기 위한 금원지급가처분과 가옥명도단행가 처분 등이 있다. 3) 민사집행법 제293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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