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무제한설이라고도 한다.7) ⑵ 이 설에 의하면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가압류권자로 하는 가압 류등기가 기입된 후 가압류채무자인 甲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하고 그 후에 위 乙의 가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가압류를 하지 아 니한 甲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가압류권자인 乙과 배당 요구채권자인 丁이 평등하게 배당에 참가하게 되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 력이 채권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결과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이 철저하게 강 조된다고 할 수 있다. ⑶ 절차상대효설을 취하게 되면 일단 어느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 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자는 그 부동산이 제3자에 게 양도된 이후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그 부동산의 잉여가치가 무 제한적으로 한없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가압류 이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 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할 사람이 없기 때문 이다. 나. 개별상대효설8) ⑴ 개별상대효설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은 가압류권자 및 그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의 채권자는 그 처분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학설로서 주관적 제한설이라고도 한다.9) ⑵ 이 설에 의하면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가압류권자로 하는 가압 류등기가 기입된 후 가압류채무자인 甲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하고 그 후에 위 乙의 가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가압류를 하지 아 7) 주기동,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재판자료 45집, 1989, 358면. 김용욱, “금전집행상 채권자의 경합”, 고시연구 1989. 4., 124면. 8) 개별상대효설은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하고 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점에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우선주의(Praventionsprinzip : 독일 법 제)와 이념적 기초를 같이 한다. 9) 신현기, 이론과 실무 보전처분, 법률서원, 2008, 248면. 김학대, “독일 강제집행법상의 채권자우선주의”, 재판자료 48집(1989), 89면. 민일영,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저티스트(1999),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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